한국표현예술치료학회 표현예술심리상담사 민간자격 관리운영규정
(제정일: 2016년 09월 02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간자격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의 업무를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위원”이라 함은 출제위원, 감수위원, 본부위원, 책임 관리위원, 시설관리위원, 보조위원, 시험 감독위원, 복도감독위원, 방송통제위원, 실기보조위원, 채점위원 및 기타 독찰 위원을 말한다.
2. “답안지”라 함은 검정 시행종목 중 수작업에 의하여 채점되는 필기시험 답안지 (주관식 시험 문제지 포함) 순수 필답형으로 시행하는 종목의 답안지를 말한다.
3. “비번호”라 함은 답안지시 채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답안지가 어느 수험자의 것인가를 알지 못하도록 답안지에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하는 비밀부호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검정을 시행하는 한국표현예술치료학회 소속 직원과 검정 관련업무 종사자 (시험위원 등) 및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수험자 등)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업무구분
제4조(검정업무의 구분)
1. 한국표현예술치료학회 자격검정위원회는 민간 자격의 검정업무 전반을 주관․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검정업무의 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④ 시험위원의 위촉․활용에 관한 사항
⑤ 검정 시험문제의 출제․관리 및 인쇄․운송에 관한 사항
⑥ 필기시험 답안지의 채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⑦ 합격자 관리 및 자격수첩 발급․관리에 관한 사항
⑧ 검정사업 일반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⑨ 기타 민간자격검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2. 자격검정위원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수험원서 교부․접수, 수험인명부 작성 및 안내에 관한 사항
② 검정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검정집행업무(시험장 준비, 시험위원 배치, 시험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④ 실기시험 답안의 현지채점에 관한 사항
⑤ 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⑥ 시험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에 관한 사항
⑦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⑧ 검정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⑨ 기타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 3 장] 등급별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과 그에 따른 자격 검정 기준 및 방법
제5조(민간자격의 취득) 본 학회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종목) 자격의 종목은 4개 종목으로 하며 종목명은 수련감독 표현예술심리상담사, 1급 표 현예술심리상담사, 2급 표현예술심리상담사이다.
제7조(자격소지자의 직무 내용) 자격소지자의 직무 내용 및 등급별 직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격 소지자의 직무내용
표현예술심리상담의 전문적 능력을 갖추고 개인 및 집단의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감소시키고
변화시켜서 사회적 적응강화 및 자아실현을 돕는다. 표현예술심리상담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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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급별 직무 내용
자격종목 |
등급 |
자격 소지자의 등급별 직무내용 |
표현예술 심리상담사 |
수련감독 |
표현예술심리상담 분야의 최고전문가로서 하위급(1급,2급,3급) 표현예술심리상담사를 교육하고 사례를 수퍼비전 한다. 개인 및 집단의 심리적 부적을 및 장애에 대한 표현예술심리상담을 한다. 개인 및 집단의 사회적 적응 및 자아실현을 조력, 지도한다. 표현예술심리상담에 대한 연구활동을 하고 기관 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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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표현예술심리상담 분야의 기간인력으로서 하위급(2급,3급)표현예술심리상담사를 교육한다. 개인 및 집단의 사회적 적응 및 자아실현을 조력, 지도한다. 표현예술심리상담에 대한 연구활동을 하고 기관 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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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1급 이상의 상위급 표현예술심리상담사가 관련 전문영역에서 하는 교육활동을 조력하고 협동수행 한다. 상위급 상담사의 연구활동에 조력하며, 표현예술심리상담에 대한 행정업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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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검정의 기준) 등급별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
등급 |
검정기준 |
표현예술 심리상담사 |
수련감독 |
표현예술심리상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 수준의 능력과 표현예술심리상담사 교육 및 훈련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교육, 사례지도 및 슈퍼비전을 할 능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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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표현예술심리상담 분야의 기간인력으로서 전문가 수준의 능력과 표현예술심리상담사 교육 및 훈련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관련전문영역에서 교육 및 사례지도를 할 능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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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표현예술심리상담 분야에서 준전문가 수준의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본학회 상위급 표현예술심리상담사가 관련전문 영역에서 하는 교육활동을 조력하고 협동수행 할 기본 능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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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검정의 방법)
1. 검정은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시행한다.
2.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시험과목은 자격종목에 따라 출제기준에 정한 과목으로 한다(17페이지, [별표 1-1]).
② 시험형태는 5지선다 객관식 및 주관식 혼용으로 한다.
③ 과목별 시험문항 수 및 시험시간은 17페이지 [별표1-1]과 같다.
3. 면접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① 표현예술치료 분야에 대한 경력 확인.
③ 미래의 연구계획 및 학회 활동에 대한 구술 프리젠테이션.
제10조 (응시자격)
1.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등급 |
응시자격 |
수련감독 |
- 학력: 표현예술 또는 심리상담 관련분야 박사 학위 수료이상
- 기본연수: 표현예술치료 철학, 현상주의 심리학 총 2과목을 이수하고, 임상 및 교육 경력 1000시간과 100시간의 수퍼비전을 마친 자.
- 본 학회 1급 표현예술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자
- 본 학회 '자격시험 시행세칙 제2조(등급별 자격시험 응시의 조건)'에 따라, 해당 등급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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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 학력: 표현예술 또는 심리상담 관련분야 석사 학위 수료이상
- 기본연수: 집단표현예술치료(표현예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상담의 이론과 실제Ⅲ, 트라우마 이론과 실제, 표현예술 윤리 총 4과목을 이수,
- 임상 및 교육 700시간과 100시간의 수퍼비전을 마친자.
- 본 학회 2급 표현예술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자
- 본 학회 '자격시험 시행세칙 제2조(등급별 자격시험 응시의 조건)'에 따 라, 해당 등급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 수정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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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 학력: 학사 학위 이상
- 기본연수: 상담의 이론과 실제Ⅱ, 표현예술치료 이론, 가족치료, 이상심리 총 4과목을 이수하고, 임상 및 교육 300시간과 50시간의 수퍼비전을 마친자.
- 본 학회 3급 표현예술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자
- 본 학회 '자격시험 시행세칙 제2조(등급별 자격시험 응시의 조건)'에 따 라, 해당 등급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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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각 등급별 서류심사 내용은 18페이지 [별표1-2]와 같다.
제11조(검정의 일부 면제)
1. 필기시험에서 합격한 과목의 경우,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5년에 한하여 합격한 필기시험 과목을 면제한다.
2. 필기시험 불합격자 중에서 시험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5년에 한하여 해당과목을 면제한다.
제12조(합격결정 기준)
1.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이며,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 4 장] 수험원서
제13조(검정안내)
1. 한국표현예술치료학회 본부는 검정의 종목, 수험자격, 제출서류, 검정방법, 시험과목, 검정일 시, 검정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검정안내서를 작성 배포할 수 있다.
2. 한국표현예술치료 학회 본부의 모든 직원들은 수험자로부터 검정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 이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제14조(수험원서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 다.
제15조(원서교부)
1. 수험원서(이하 “원서”라 한다)는 공휴일 및 행사 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교부한다.
2. 원서는 1인 1매씩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체교부도 할 수 있다.
제16조(원서접수)
1. 원서접수, 검정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수납업무는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원서는 주관팀 및 한국표현예술치료학회 본부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신용 봉투(등기요금 해당 우표 첨부, 주소기재 등) 1매를 동봉한 것에 한한다.
4. 수험표는 원서접수 시에 교부한다. 다만, 우편접수자에게는 우편으로 우송 할 수 있고, 단체접수자는 접수종료 후 교부할 수 있다.
5. 원서접수 담당자는 원서기재 사항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받아야 한다.
제17조(수험번호 부여) 원서접수에 따른 수험번호 부여는 지역별로 지정된 수험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제18조(수수료)
1.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3. 수수료는 현금(한국표현예술치료학회 계좌이체 포함)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우편환 증서, 자기앞 수표는 현금으로 간주한다.
4.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마감일에 수납된 수수료는 마감일로부터 2일내에 예입한다.
5. 마감 후에 수납된 현금은 금고에 보관하고 은행에 예입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단, 단체접수의 경우에는 수납총액이 기재된 단체접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7. 검정수수료는 수련감독: 150,000원, 1급: 150,000원, 2급: 120,000원 으로 한다. 급별로 구분하여 각각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다.
제19조(접수현황 및 수험자 파일보고)
1. 주관팀은 원서접수 마감 종료 후 종목별 접수 현황, 검정 수수료 내역 등을 한국표현예술치료학 회 본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관팀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험 인명부, 필기시험 면제자 명단, 필기시험 과목면제자 명단 등 수험자 파일을 한국표현예술치료학회 본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검정시행자료 등의 준비)
1. 한국표현예술치료학회 본부는 시험실배치 계획표, 좌석 배치표, 수험자 명단 등의 시행 자료를 발행해야 한다.
2. 한국표현예술치료학회 본부는 실기시험 시행자료 중 소요재료 목록에 의거 지역별 시행 종목의 재료, 공구, 장비 목록을 작성하여 주관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검정시행 준비
제21조(수험사항 공고 및 통지) 주관팀은 시행 자격종목, 시험일시, 수험자 지참물 등에 대해 수험원 서 접수 시 사전공고 및 수험표에 기재하여 통보하고, 사전공고가 불가능한 때에는 원서접수 시에 게시 안내하여야 한다.
제22조(시험장 준비)
1. 시험장책임자는 주관팀으로 하며 책임관리위원은 주관팀위원장으로 한다.
2. 시험장 책임자는 당해 종목시행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험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시험본부 설치운영) 주관팀은 검정시행업무를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에 필요한 시험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 6 장] 출제 및 감수
제24조(출제․감수위원 위촉)
1.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각 과목마다 출제위원을 위촉한다.
2. 시험문제의 출제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출제․감수위원 위촉기준)
1. 출제위원 또는 감수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 호 중 1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①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표현예술심리상담 작업을 5년 이상 진행한 자
②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표현예술심리상담 이론 및 실제를 3년 이상 진행한 자
③ 해당 종목분야에서 3년 이상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
④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심리상담 관련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⑤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증되는 자
제26조(시험문제 원고의 인수, 보관, 관리 등)
1. 시험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표현예술치료학회 본부장은 시험문제의 인수, 보 관, 관리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지고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담당팀장은 실무자급으로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3.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는 출제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 원고를 인수한 즉시 출제된 문제가 출제 의뢰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 시험문제를 봉인한다.
4. 시험문제는 제한구역에 보관하며, 열쇠는 담당팀장이 보관하고, 동 제한구역의 개폐는 담당 위원장 또는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만이 할 수 있다.
제27조(시험문제의 감수)
1. 시험문제의 감수는 한국표현예술치료학회 본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시험문제 관리담당자 또는 담 당팀장이 지정한 직원의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2. 시험문제 감수는 과목별로 시행하되, 시험문제 출제직후에 감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시험 직전에 재감수할 수 있다.
[제 7 장] 시험문제 인쇄 및 운송
제28조(시험문제 인쇄)
1. 시험문제 인쇄는 한국표현예술치료학회 본부내의 관련업무 종사자 또는 담당팀장이 지정한 직원이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의 분량에 따라 인쇄업무 보조요원을 쓸 수 있다.
2. 시험문제 인쇄는 한국표현예술치료학회 본부가 지정한 보안시설을 갖춘 곳에서 소정절차 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시험문제 인쇄 시에는 출입문과 창문을 봉쇄한 후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29조(시험문제지 운송 및 보관)
1. 한국표현예술치료학회 본부 검정시행 담당팀장은 문제지 운반 시 운반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 다.
2. 한국표현예술치료학회 본부에서 해당 시험장까지 문제지 운반 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담당팀장으로부터 문제지를 인수받아 해당 시험장 책임 관리위원에게 직접 인계하여야 하며, 문제지 인계인수사항을 기록하여 담당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행 주관팀에서는 문제지를 인수받은 즉시 시험문제가 들어있는 행낭의 봉인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한국표현예술치료학회 본부에 즉시 유선으로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시행 주관팀은 한국표현예술치료학회 본부로부터 시험 문제지를 인수 받은 시점부터 시험문제지 유출방지 및 훼손예방 등에 책임을 지고 시험문제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5. 문제지 봉투는 시험시작시간 이전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개봉할 수 없다.
[제 8 장] 검정시행
제30조(검정시행 총괄) 시험장책임자는 시험 시행 전에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험본부를 운영하고, 책임 관리위원은 시험위원을 지휘, 감독하며 시험위원회의, 평가회의 주관 등 시험 집행 및 시험 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제31조(시험위원 기술회의) 책임 관리위원은 시험시행 전에 시험위원회의를 개최,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1.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방법, 답안지 작성방법, 부정행위자 처리요령 등 감독상 유의사항
제32조(수험자교육)
1. 필기시험 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 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2. 시험 감독위원은 수험자에게 지정한 필기구, 시설․장비 또는 지급된 재료(공구)이외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33조(수험자 확인) 필기시험 감독위원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시험시간마다 원서원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시험감독 배치 및 문제지 배부)
1. 필기시험 감독위원 배치는 별표 2와 같이 배치한다.
2. 필기시험 문제지는 시험시작 5분전 예령과 동시에 배부하고, 시험개시 본령과 동시에 수험토록 하며, 답안지 작성이 끝난 수험자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제35조(답안지) 필기시험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회수용 봉투 표지에 수험현황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감독위원 2인이 시험본부까지 동행하여 본부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수험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하여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문제지 회수) 본부위원은 필기시험 종료즉시 감독위원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 및 사무용품 등을 확인․회수하여야 한다.
제37조(시험시행결과보고) 책임 관리위원은 시험 종료 후 그 결과를 한국표현예술치료학회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진행 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유선보고하고 차후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제 9 장] 시험위원의 위촉 및 임무
제38조(시험위원의 위촉)
1. 필기시험의 감독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①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표현예술심리상담 집단을 5년 이상 진행한 자
②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표현예술심리상담 이론 및 실제를 3년 이상 진행한 자
③ 해당 종목분야에서 3년 이상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
④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심리상담 관련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⑤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증되는 자
제39조(시험위원의 임무)
1. 시험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독찰 위원”은 독찰을 위하여 특별히 부여된 업무수행과 시험위원의 근무상태 및 시험장의 상황 등을 확인한다.
②“책임 관리위원“은 시험장 시설․장비의 전반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자로서 시험장의 시설․장 비 등의 관리와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③“시험 감독위원”은 수험자 교육, 시설․장비 및 재료점검과 확인, 시험문제지, 답안지 및 작 품의 배부 및 회수, 시험 질서 유지,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 및 처리, 실기시험의 채점업무 를 담당한다.
④“보조위원“은 시험 준비 및 시험 집행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⑤“시설관리위원”은 시험장 시설․장비의 준비, 동력, 통신, 시험장 점검을 담당한다.
⑥“실기보조위원”은 실기 시험 감독위원의 감독 및 채점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과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40조(본부위원의 임무 등)
1. 본부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한국표현예술치료학회 본부로부터 검정시행 시험장까지 시험문제지 운반
② 검정 진행상태 점검
③ 서약서 작성 및 수당지급
④ 책임 관리위원의 시험위원 회의 지원
⑤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수량 확인
⑥ 회수한 답안지를 한국표현예술치료학회 본부로 운반
[제 10 장] 필기시험 채점
제41조(답안지 인계)
1. 본부위원은 필기시험 종료 후 회수한 답안지의 봉인상태 확인 후 한국표현예술치료학회 본부로 인계하여야 한다.
2. 답안지는 감독위원이 봉인한 상태로 인계 하여 야 한다.
제42조(정답교부)
1. 검정사업단 검정업무 담당자는 필기시험의 주관식 정답이 표시된 정답 표를 작성하여 이를 봉 인 후 보안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정답 표는 채점개시 일에 채점위원이 보는 앞에서 개봉한 후 채점위원에게 인계한다.
제43조(채점과정)
1. 필기시험의 객관식 채점, 주관식 채점은 답안지의 수험자 인적사항이 봉인된 상태에서 진행하여 야 한다.
2. 주관식 채점이 종료된 답안지에 한해 득점을 전산입력하며, 봉인은 이때 해제하여야 한다.
3. 답안지 채점은 종목별 또는 지역별로 분류 채점하여야 한다.
제44조(답안지 관리) 필기시험의 답안지(검정 관련 서류 포함)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제 11 장] 서류심사
제45조(서류심사위원의 위촉 및 확인)
1. 서류심사의 공정성, 효율성 제고 및 종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감독 겸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 다.
2. 서류심사는 관계 전문가를 위촉,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험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6조 검정종료 후 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 장]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
제47조(합격자 공고)
1. 한국표현예술치료학회 대표(학회장)는 검정종료 후 7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2. 합격자를 공고할 때에는 한국표현예술치료학회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48조(자격증 교부)
1. 최종합격자 중 자격증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 13 장] 부정행위자 처리
제49조(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1.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 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①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②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
③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④ 다른 수험자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⑤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⑥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⑦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⑧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⑨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⑩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2. 시험 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책임 관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부정행위자 처리)
1. 책임 관리위원은 시험 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험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 후 한국표현예술치료학회 본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책임 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표현예술치료학회 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1조(사후적발 처리)
1.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 한 때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 자로 처리한다.
2.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 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3. 책임 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시험장 질서유지 등)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실(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3. 검정시설․장비 또는 공구사용법 미숙으로 기물손괴 또는 사고우려가 예상되는 자
4.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증하는 행위
[제 14 장] 보 칙
제53조(민간자격 표준약관 비치 및 열람) 자격검정업무 수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 처리과정, 구비서류, 서식 등을 구분 명시한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이 제정한 민간자격 표준 약관을 비치하여 활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안은 2016년 10월 8일 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안은 2019년 4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안은 2022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세칙 및 경과조치) 위 규정의 시행을 위한 업무 세칙이나 경과조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정의 민간자격표준약관에 의거한 위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표현예술심리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표현예술심리상담사 자격검정규정에 명시한 자격시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별 자격시험 응시의 조건) 본 학회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부칙 [별표 1-2]에 해당하는 등급별 서류심사를 통과해야만 하며, 각 급별 시수는 누적시수로 합산한다.
1. 수련감독 표현예술심리상담사
① 제10조(응시자격)과 관련하여, 부칙 [별표 1-2]의 해당 등급에 적용되는 서류심사
2. 1급 표현예술심리상담사
① 제10조(응시자격)과 관련하여, 부칙 [별표 1-2]의 해당 등급에 적용되는 내용의 서류심사
3. 2급 표현예술심리상담사
① 제10조(응시자격)과 관련하여, 부칙 [별표 1-2]의 해당 등급에 적용되는 내용의 서류심사
제3조(자격시험 등급별 필기시험 과목)
1. 수련감독표현예술심리상담사
1) 필기시험 과목
① 표현예술치료 철학
② 현상주의 심리학
2. 1급 표현예술심리상담사
1) 필기시험 과목
① 집단표현예술치료
② 상담의 이론과 실제Ⅲ
③ 트라우마 이론과 실제
④ 표현예술치료 윤리
3. 2급 표현예술심리상담사
1) 필기시험 과목
① 표현예술치료 이론
② 상담의 이론과 실제Ⅱ
③ 이상심리
④ 가족치료
제4조(자격시험시기)
1. (필기시험) 연 1회 매년 9월 2주차 일요일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일자, 장소 및 기타사항은 시험 시행 1개월 이전에 공고한다.
2. (서류심사) 연 1회를 원칙으로 실시한다.
3. 예외 상황
- 단, 학회의 여러 정황상 추가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장단의 의결에 의하여 추가시험 가능함.
- 2017년 제1차 1급 표현예술심리상담사 합격자는 2022년 2월 수련감독 추가시험 시행예정
- 2017년 제1차 2급 표현예술심리상담사 합격자는 2020년 2월 1급 추가시험 시행예정.
제5조(필기시험 합격) 필기시험 응시자는 아래 해당자격 항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수련감독 표현예술심리상담사는 필기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2. 1급 표현예술심리상담사는 필기시험에서 전체평균 60점 이상, 과목별로는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불합격자(평균 60점 미만)라 하더라도 60점 이상을 얻은 과목에 대해서는 차기 시험에서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3. 2급 표현예술심리상담사는 필기시험에서 전체평균 60점 이상, 과목별로는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불합격자(평균 60점 미만)라 하더라도 60점 이상을 얻은 과목에 대해서는 차기 시험에서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6조(외부단체 시수인정)
1. 대학, 대학원, 사회교육원(평생교육원), 표현예술치료 또는 심리상담 관련 학회에서 본 학회의 필기시험과목과 동일한 내용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또는 임상 워크숍 및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본 학회 동일급수의 시수 40%를 인정한다.
2. 본 학회가 인정하는 표현예술 및 심리상담 관련 외부기관 시수인정은 3급, 2급까지 본 학회의 40% 시수가 인정되며, 1급의 경우 본 학회가 인정하는 외부학회 1급 이상의 전문가자격소지자들에게는 60%의 시수를 인정함 (단 1급의 자격검정을 위해 개인 상담(5회 이상)과 공개사례발표(1회)를 마쳐야 한다.
3. 표현예술치료의 통합성에 기반을 두고서 본 학회 자격과정에서는 피교육자의 예술매체의 통합성이 불균형한 경우 최소한도 동작 매체를 포함한 3가지 이상의 표현예술매체를 통합한 임상교육의 실시한다. 본 학회가 인정하는 각 기관 및 각 전문가의 전문적 특성의 통합을 위해 100시간까지 특정분야의 연구 및 특정매체의 통합적용을 허용한다.
제7조(자격유지 조건 및 승급조건)
1. 본 학회 자격유지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후 자격 유지 조건은 본 학회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 공개사례발표 각각 참석 년 1회 이상 및 년회비 완납으로 한다.
2. 수련감독 승급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 1급 표현예술심리상담사 자격증 사본(자격 취득 후 5 년경과)
2) 본 학회 1급 자격증 취득 후, 본 학회에서 진행하는 공개사례발표 1회 이상, 참관 1회 및 개인분석 10회기
3) 본 학회 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 게재 또는 표현예술치료관련 책 저술 1회 이상.
4) 자기치유보고서 제출
5) 본 학회 자격 교육양성 또는 강의 경력 1회 이상(교육인원 무관함)
제8조(교육비 관련) 본 학회 1급 취득한 자는 본 학회 3급, 2급 자격관련 임상워크숍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교육비는 10명 집단 기준으로 1시간 100,000원(10*10,000원)을 기본으로 한다. 단, 집단의 크기에 따라 또는 개인 세션일 경우 위의 기준을 기본으로 주최자가 조율할 수 있다. 본 학회 수련감독은 교육생들에게 임상 워크숍 및 교육, 슈퍼비전을 시행할 수 있다. 교육비는 10명 집단 기준으로 1급과 동일기준이며 개인회기는 시간당 100,000원을 기본으로 한다.
제9조(기관회원) 본 학회 기관회원 자격심사는 매년 1월 1회(1월 1일~15일) 심사 후 1월 20일에 발표를 원칙으로 한다.
기관회원 자격심사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 1급 이상 표현예술심리상담사 자격증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등록증
3) 임대차 계약서
4) 기관 사진, 기관배치도
[부 칙]
제1조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필요시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제정의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기초로 하여 본 학회 이사회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조 (시행일) 본 세칙은 2016년 10월 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개정된 2조 1-2)항, 5조 2항과 3항, 6조 2-4)항, 7조는 2019년 4월 13일 부터 효력 발생한다.
제4조 개정된 제 2조 4항, 3조 4항, 5조 4항 (3급 폐지), 7조 1-2)항은 2022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과목별 시험문항 수 및 시험시간표
- 필기 시험형태 및 과목
등급 |
시험과목 |
시험형태 및 문항 수 |
시험시간 |
객관식(5지선다형) |
주관식(서술형) |
합계 |
수련감독 |
표현예술치료의 철학 |
- |
2문항 |
2문항 |
09:30~11:20 (100분)
- 10:20~10:30
휴식 10분
|
현상주의 심리학 |
- |
2문항 |
2문항 |
1급 |
집단표현예술치료 |
20문항 |
- |
20문항 |
09:30~12:40
(180분)
-11:00~11:10
휴식 10분
|
상담 이론과 실제Ⅲ |
20문항 |
- |
20문항 |
트라우마 이론과 실제 |
20문항 |
- |
20문항 |
표현예술치료 윤리 |
20문항 |
- |
20문항 |
2급 |
표현예술치료 이론 |
20문항 |
|
20문항 |
09:30~12:40
(180분)
-11:00~11:30
휴식 10분
|
상담의 이론과 실제Ⅱ |
20문항 |
- |
20문항 |
가족치료 |
20문항 |
- |
20문항 |
이상심리 |
20문항 |
|
20문항 |
[별표 1-2] 각 급수별 서류심사
1. 수련감독 표현예술심리상담사
1) 자격심사 신청서 (학회 소정 용지) -----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3) 표현예술심리상담 관련 임상 및 교육(1000시간) 수련 증빙서류 사본----- 각
4) 표현예술심리상담 관련 개인 및 집단 수퍼비전(100시간) 증빙서류 사본---각
5) 표현예술심리상담 자기 철학 기술서-----
6) 공개사례발표 확인서, 참관 확인서 —
7) 개인분석 10회 확인서 ---
2. 1급 표현예술심리상담사
1) 자격심사 신청서(학회 소정 용지)-----
2)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3) 표현예술심리상담 관련 임상 및 교육(700시간)수련 증빙서류 사본 -----각
4) 표현예술심리상담 관련 개인 및 집단 수퍼비전(100시간) 증빙서류 사본----각
5) 개인분석 10회기 확인서 ---
6) 공개사례발표 1회, 참관 1회 ---
임상 및 교육 700시간 + 수퍼비전 100시간 |
이론교육 |
100시간 |
① 집단표현예술치료/25h
② 상담의 이론과 실제Ⅲ/25h
③ 트라우마 이론과 실제/25h
④ 표현예술치료 윤리/25h
|
임상/교육 |
600시간 |
- 움직임 중심 표현예술 교육 및 워크숍=200시간
- 치료실기 200(개인세션 20시간 포함)
- 현장실습 200
|
수퍼비전 |
100시간 |
- 본 학회 2인 이상의 수련감독에게 받는다.
|
3. 2급 표현예술심리상담사
1) 자격심사 신청서(학회 소정 용지) -----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3) 표현예술심리상담 관련 임상 및 교육(300시간)수련 증빙서류 사본 -----각
4) 표현예술심리상담 관련 개인 및 집단 수퍼비전(50시간) 증빙서류 사본---각1
5) 개인분석 5회 확인서 ---
6) 공개사례발표 참관 확인서 ---
임상 및 교육 300시간 + 수퍼비전 50시간 |
이론교육 |
100시간 |
① 표현예술치료이론/25h
② 상담의 이론과 실제∏/25h
③ 이상심리/25h
④ 가족치료 25h
|
임상/교육 |
200시간 |
- 움직임 중심 표현예술 교육 및 워크숍=70시간
- 치료실기 70(개인세션 10시간 포함)
- 현장실습 60
|
수퍼비전 |
50시간 |
- 본 학회 2인 이상의 수련감독에게 받는다.
|